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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18-11-29

  • 조회수 :

    2991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8-89호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사회복무요원이 적시에 교육 과정을 수료함으로써 성실히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고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교육연기 제도가 합리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제도 악용을 통한 교육 기피를 방지하고,
사이버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체계적 운영을 도모하며 질병 사유로 합숙 교육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
연수센터장이 교육운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영상 강의로써 기본과정을 대체토록 함.

 
2. 주요내용
가. 연수센터장이 복무기본교육 및 지도교육 과정의 세부과정명칭 및 교육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교육운영계획으로 수립토록 하여
    사이버교육 등 세부과정 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나. 교육일자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별표 4와 같이 마련하여 연기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함(안 제19조)
다. 기본과정 교육생 중 질병 사유로 합숙이 곤란한 사람에 대해 연수센터장이 교육운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영상강의로 교육을
     대체토록 하여 교육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함(안 제25조)
라. 사이버교육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보류 결정 후 14일 이내에 사이버 교육을 통보하고 사이버교육생이 통보 후 1개월 이내 교육을
    수료하지 않을 경우 경고처분 함(안 제27조)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4, FAX 042-481-3040, e-mail : woo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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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