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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18-11-29

  • 조회수 :

    3731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8-88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소집해제 처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청마다 다르게 운영 중인 부적합 신청자에 대한 심사대상 여부 결정 처리일 통일, 위탁검사기간은 심사대상 여부 결정처리 기간에서 제외하며, ’18년부터 정상 운영중인 사회복무부적합자 자원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합 신청자에 대한 심사대상 여부 결정처리일 기준 마련(안 제7조제3항 신설)
     ○ 부적합 신청자에 대한 심사대상 여부 결정일은 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자 사실조사 결과 및 심사대상 결정서’ 작성일로 정함
 
  나. 위탁검사실시 상한기간 명시, 심사대상 결정처리기간에서 제외(안 제7조제4항 신설)
     ○ 외부 의료기관 위탁검사일은 의뢰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하며, 의뢰일부터 검사일까지는 심사대상 여부 결정처리기간에서 제외
 
  다. 복무부적합자 자원관리시스템 활용 의무화(안 제24조 개정)
    ○ 사회복무부적합 신청부터 심사까지 단계별 발생 자료 전산화
    ○ 지방청 → 본청 심사결과 보고사항 폐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2, FAX 042-481-3040, e-mail : cmh08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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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