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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18-11-29

  • 조회수 :

    3621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8-87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29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특수학교 실태조사 강화, 병적별도관리자 복무기관 재지정 제한기준 신설, 공상 심사결과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복무분야 (재)지정 시 예산지원기관 지정 및 시스템 입력(안 제12조, 제35조)
 나. 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 등 점심시간 취식지원 업무수행 시 근무시간으로 인정(안 제18조)
 다. 병가 기간별 증빙서류 제출 기준 등 명확화(안 제23조)
 라. 분할복무자 국외여행허가 취소 등 업무처리 절차 개선(안 제26조)
 마. 경제적 취약자 겸직허가 기준 마련(안 제28조)
 바. 분할복무자 정기 실태점검 등 효율적 자원관리 방안 마련(안 제34조)
 사. 복무기관 재지정제도 악용 방지 등을 위한 기준 명확화(안 제35조)
 아. 특수학교 실태조사 강화 및 평가반영 개선(안 제52조, 제53조, 제59조)
 자. 공상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안 제62조, 조문 신설)
 차. 별표 3, 별지 1호, 6호, 8호, 20호, 24호의2 서식 개정 및 별지 24호 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1, FAX 042-481-3040, e-mail : thyou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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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