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18-09-19

  • 조회수 :

    3426

병무청 공고 제2018-76호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19일
병 무 청 장


 ㅇ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관리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관후보생
1) 법령해석상 여러 해석이 가능한 “면허 소지자” 를 “국내 면허소지자” 로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 되는 해” 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채용 되는 해” 로 선발대상 명확화
2) 의과레지던트 3년 과정 희망자라도 레지던트 4년 수료 가능한 연령을 기준으로 선발
3) 수련중단 등 신상변동에 따라 「가장 가까운 입영일자」입영대상자로 전산 정리
5) 수련기관의 장이 매년 12월에 시행하는 승급시험(인턴→레지던트)결과 보고기한 및 절차
6) 레지던트 불합격된 의무사관후보생은 가장 가까운 입영일자의 입영대상자로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7) 장교임용 결격자 및 1월 10일 기준 신체등급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통보
나. 법무사관후보생
1) 제한 연령 내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한 경우 후보생 신분유지
다. 수의사관후보생
1)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반영과목, 정시입학자 외의 입학 유형에 대한 점수반영방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선발기준
2) 병역법 시행령 개정(’18.5.29.)과 관련하여 2017.12.31.이전 수의과대학 입학자와 2018년 입학자와의 선발기준 명확화
3) 2017.12.31.이전 수의과대학 입학자가 유급휴학한 경우 접수시기 및 선발기준을 정함.
4) 제한 연령내 수의사 면허 취득 가능한 경우 후보생 신분유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7, FAX 042-481-2730, E-mail: lyhsmal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