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현역입영과
-
작성일 :
2018-09-19
-
조회수 :
3426
병무청 공고 제2018-76호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19일
병 무 청 장
ㅇ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관리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관후보생
1) 법령해석상 여러 해석이 가능한 “면허 소지자” 를 “국내 면허소지자” 로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 되는 해” 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채용 되는 해” 로 선발대상 명확화
2) 의과레지던트 3년 과정 희망자라도 레지던트 4년 수료 가능한 연령을 기준으로 선발
3) 수련중단 등 신상변동에 따라 「가장 가까운 입영일자」입영대상자로 전산 정리
5) 수련기관의 장이 매년 12월에 시행하는 승급시험(인턴→레지던트)결과 보고기한 및 절차
6) 레지던트 불합격된 의무사관후보생은 가장 가까운 입영일자의 입영대상자로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7) 장교임용 결격자 및 1월 10일 기준 신체등급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통보
나. 법무사관후보생
1) 제한 연령 내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한 경우 후보생 신분유지
다. 수의사관후보생
1)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반영과목, 정시입학자 외의 입학 유형에 대한 점수반영방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선발기준
2) 병역법 시행령 개정(’18.5.29.)과 관련하여 2017.12.31.이전 수의과대학 입학자와 2018년 입학자와의 선발기준 명확화
3) 2017.12.31.이전 수의과대학 입학자가 유급휴학한 경우 접수시기 및 선발기준을 정함.
4) 제한 연령내 수의사 면허 취득 가능한 경우 후보생 신분유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7, FAX 042-481-2730, E-mail: lyhsmal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의무 ·법무 ·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19일
병 무 청 장
ㅇ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병무청장이 선발관리하는 의무사관후보생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의무사관후보생
1) 법령해석상 여러 해석이 가능한 “면허 소지자” 를 “국내 면허소지자” 로 “군전공의요원으로 채용 되는 해” 를 “군전공의요원 수련기관에 인턴으로 채용 되는 해” 로 선발대상 명확화
2) 의과레지던트 3년 과정 희망자라도 레지던트 4년 수료 가능한 연령을 기준으로 선발
3) 수련중단 등 신상변동에 따라 「가장 가까운 입영일자」입영대상자로 전산 정리
5) 수련기관의 장이 매년 12월에 시행하는 승급시험(인턴→레지던트)결과 보고기한 및 절차
6) 레지던트 불합격된 의무사관후보생은 가장 가까운 입영일자의 입영대상자로 신원조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7) 장교임용 결격자 및 1월 10일 기준 신체등급이 결정되지 않는 사람은 입영대상자에서 제외하고 국방부장관에게 통보
나. 법무사관후보생
1) 제한 연령 내 변호사 자격 취득 가능한 경우 후보생 신분유지
다. 수의사관후보생
1) 대학수학능력시험성적 중 반영과목, 정시입학자 외의 입학 유형에 대한 점수반영방법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세부적인 선발기준
2) 병역법 시행령 개정(’18.5.29.)과 관련하여 2017.12.31.이전 수의과대학 입학자와 2018년 입학자와의 선발기준 명확화
3) 2017.12.31.이전 수의과대학 입학자가 유급휴학한 경우 접수시기 및 선발기준을 정함.
4) 제한 연령내 수의사 면허 취득 가능한 경우 후보생 신분유지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현역입영과, 전화 042-481-2737, FAX 042-481-2730, E-mail: lyhsmall@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현역입영과
첨부파일
- 의무.법무.수의사관후보생 선발관리규정안(공고용).hwp (186KByte, download : 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