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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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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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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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485
병무청 공고 제2018-74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해운업체등 배정인원 조정 대상 범위를 명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 보호 체계 마련으로 안정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완화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해운·수산업체 실태조사 내용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운·수산업체로부터 회수·반납된 배정인원의 재배정 기준 신설
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선근무예비역 근로권익 교육 의무화
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권익보호 상담관' 지정 운영 및 권익침해 여부 조사 임무부여 규정 신설
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완화)에 따른 규정 보완
마. 해운업체등의 장이 근로권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
바. 위반행위 신고 등 발생 업체 실태조사 강화와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합리적 정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2, FAX 042-481-2819, e-mail : handae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6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9월 7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해운업체등 배정인원 조정 대상 범위를 명확화하고, 승선근무예비역의 근로권익 보호 체계 마련으로 안정적인 복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병역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완화사항을 반영하여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고, 해운·수산업체 실태조사 내용 등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운·수산업체로부터 회수·반납된 배정인원의 재배정 기준 신설
나.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승선근무예비역 근로권익 교육 의무화
다.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권익보호 상담관' 지정 운영 및 권익침해 여부 조사 임무부여 규정 신설
라. 병역법 시행령 개정(영리활동 및 겸직금지 완화)에 따른 규정 보완
마. 해운업체등의 장이 근로권익·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 신설
바. 위반행위 신고 등 발생 업체 실태조사 강화와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합리적 정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9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2, FAX 042-481-2819, e-mail : handaemi@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6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첨부파일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hwp (91KByte, download : 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