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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사회복무정책과

  • 작성일 :

    2018-06-15

  • 조회수 :

    13802

행 정 예 고
◉ 병무청공고 제2018 - 60호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6월 15일
병 무 청 장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복무적응 곤란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중 일부에 대해 소집순위를 조정하고, 군복무적응 곤란자의 복지시설 배치 기준을 완화하며, 전·공상 보충역의 사회복지시설 배치제한을 폐지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현역복무부적합 사유 보충역의 소집순위 조정
나. 신체손상 등 사위행위로 처벌 받은 사람 조기소집
다. 군복무적응 곤란자 3인 이상 복무하는 사회복지시설 배치 가능
라. 전공상 사유 보충역 사회복지시설 배치제한 폐지
마. 현역복무중 보충역 편입자 소집유예제도 신설
바. 재신체검사, 정밀신체검사 대상자의 장기대기 기산시점 보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참조 : 사회복무정책과, 전화 042-481-3021, E-mail : (tooyong@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병무청 사회복무정책과

병무민원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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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