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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18-04-16

  • 조회수 :

    3601

병무청 공고 제2018-42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4월 16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산업기능요원의 근로권익을 보장하고 산업재해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신규 병역지정업체의 선정기준을 강화하고, 병역지정업체의 산업재해 안전관리 책임부여 및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인원배정 제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산업기능요원이 중대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되어 보호가 필요한 경우는 전직을 허용하는 등 산업기능요원 권익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산업재해율·임금체불액 높은 업체 신규선정 제외
나. 산업재해·임금체불 업체 등에 대한 배정제한 신설(
다. 산업재해 위험 노출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경우 산업재해 당사자와 복무자 전원 전직 허용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6, FAX 042-481-2819, e-mail : breadl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6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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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