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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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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8-33호)

  • 작성자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작성일 :

    2018-03-30

  • 조회수 :

    3759

◉ 병무청 공고 제2018-33호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30일
병 무 청 장
 
 
「병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육·해·공군, 해병대 별로 다르게 사용하던 현역병 지원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하고,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를 제외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육·해·공군 현역병 지원서 서식 통합(안 제23조)
육·해·공군, 해병대 별로 다르게 사용하던 현역병 지원서 서식을 하나로 통합(별지 제25호서식)

나. 수의사관후보생 지원자 제출서류 개선(안 제79조)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 기준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

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공공단체) 정비(안 별표1)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관으로 신규 신청한 공공단체 반영

라. 귀가증에 입영신체검사 귀가사유 명시(안 별지 제22호서식)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귀가사유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귀가증 서식에 귀가사유에 관한 설명 등을 추가

마. 귀화자 전시근로역 편입 신청서류 감축(안 별지 제108호서식)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전시근로역에 편입하기 위해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담당 공무원이 확인 가능한 서류 제외

바. 병무용 학력증명서의 불필요한 정보요청 항목 삭제(안 별지 제116호서식)
병무용 학력증명서 기재 내용 중 병역처분에 필요한 정보가 아닌 ‘종합성적’ 기록 항목 삭제

사.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 서식 등 개선
1) ‘승선근무예비역 편입원’ 서식 개선(안 별지 제31호의3서식)
2)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등 신청서’ 서식 개선 (안 별지 제62호서식)
3)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서약서’ 서식 개선(안 별지 제64호서식)
4)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복무기록표’ 서식 개선(안 별지 제68호서식)
5)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의 신상변동 통보’ 서식 개선 (안 별지 제76호서식)
6) ‘병역지정업체 실태조사표’ 서식 개선(안 별지 제7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5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004호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peter69@korea.kr
- 팩스 : 042-481-267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 042-481-2641, 팩스 042-481-2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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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