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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18-02-14

  • 조회수 :

    2449

병무청 공고 제2018-20호
 
「공중방역수의사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공중방역수의사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포기신청·처리 규정을 마련 하고,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을「병역법 시행령」제30조 개정 사항과 동일하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포기신청·처리 규정 신설
나. 군사교육소집 제외 대상자 기준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6, FAX 042-481-2819, e-mail : breadl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6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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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