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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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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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8-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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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335
병무청 공고 제2018-18호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하선 후 재승선 대기기간에 따른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 평가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공상 으로 인한 귀가 시 치료기간을 의무복무기간 산입하는 등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관리 부실 해운업체등 명단 보고기한 조정
나. 승선근무예비역 자원관리 및 권익보호 강화
다.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송달기한 연장으로 민원편익 제고
라.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감점요소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6, FAX 042-481-2819, e-mail : breadl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6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승선근무예비역의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 하선 후 재승선 대기기간에 따른 실태조사 기준을 마련하고, 해운업체등에 대한 실태조사 시 평가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군사교육소집기간 중 공상 으로 인한 귀가 시 치료기간을 의무복무기간 산입하는 등 현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복무관리 부실 해운업체등 명단 보고기한 조정
나. 승선근무예비역 자원관리 및 권익보호 강화
다.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송달기한 연장으로 민원편익 제고
라. 해운업체등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감점요소 일부 조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6, FAX 042-481-2819, e-mail : breadl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6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첨부파일
- 승선근무예비역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57KByte, download : 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