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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산업지원과

  • 작성일 :

    2018-02-14

  • 조회수 :

    3040

병무청 공고 제2018-17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4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산업기능요원 편입 전 수습기간 단축을 위해 병역지정업체 배정제한 및 감점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실태조사 시 점검·평가항목 신설 등으로 근로권익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며, 기업의 창업·분할 시 병역지정업체 선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병역지정업체의 통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창업 업체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개선
나. 기업 분할 시 신설된 회사도 병역지정업체 승계대상 포함
다. 병역지정업체 범위변경 시 관할지방청에 통보 의무화
라. 산업기능요원 편입 지연 업체 배정제한 및 감점평가 신설
마. 자연계대학원 전문연구요원 복무관리 책임자 운영 강화
바.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당시 복무장소 외 다른 장소 근무 시 통보 의무화
사. 국외체재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강화
아.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본인이 원치 않을 경우 통보 제외
자. 자연계대학원 과태료 처분 절차·방법 등 구체화
차. 군사교육소집통지서 송달기한 연장 및 군사교육소집일자 연기포기신청 규정 신설
카. 의무사관후보생 전문연구요원 희망자 파악 철저
타. 기타 개선 사항 반영 및 별표,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3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산업지원과, 전화 042-481-2816, FAX 042-481-2819, e-mail : breadlim@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706호
병무청 산업지원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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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