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 정보공개
  • 정보게시판
  • 법령/훈령정보
  • 입법·행정 예고

정보공개

MMA Open Information

입법·행정 예고

입법예고, 최근개정법령, 현행병역법령, 훈령·예규를 제공하는 공간입니다..

입법예고에 관련된 주요업무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전자공청회 바로가기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 작성일 :

    2017-12-29

  • 조회수 :

    5842

병무청 공고 제2017-93호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내용 반영, 신장·체중 재측정 절차 개선, 심리검사 경과관리 및 가족 통보 제외 구체화,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 지원 조항 마련 및 기타 개선 사항 반영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 시 통지서 전송 일자 수정
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신청서 변경
다. 심리검사 경과관리 및 가족 통보 제외자 구체화
라. 신장·체중 측정 개선
마. 7급 재검자 치유기간 중 다른 질환 재검 조항 정비
바. 기타 개선 사항 반영 및 별표,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병무민원상담

  • 1588-9090
  • #1110-9090

현재 페이지의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