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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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역판정검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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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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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5842
병무청 공고 제2017-93호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내용 반영, 신장·체중 재측정 절차 개선, 심리검사 경과관리 및 가족 통보 제외 구체화,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 지원 조항 마련 및 기타 개선 사항 반영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 시 통지서 전송 일자 수정
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신청서 변경
다. 심리검사 경과관리 및 가족 통보 제외자 구체화
라. 신장·체중 측정 개선
마. 7급 재검자 치유기간 중 다른 질환 재검 조항 정비
바. 기타 개선 사항 반영 및 별표,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9일
병무청장
1. 개정이유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개정안 내용 반영, 신장·체중 재측정 절차 개선, 심리검사 경과관리 및 가족 통보 제외 구체화, 의무·수술기록지 등 보완서류 발급비용 국고 지원 조항 마련 및 기타 개선 사항 반영 등을 통해 병역판정검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검사 일자 선택 시 통지서 전송 일자 수정
나. 병역판정검사 연기 등 신청서 변경
다. 심리검사 경과관리 및 가족 통보 제외자 구체화
라. 신장·체중 측정 개선
마. 7급 재검자 치유기간 중 다른 질환 재검 조항 정비
바. 기타 개선 사항 반영 및 별표, 서식 정비 등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판정검사과, 전화 042-481-2944, FAX 042-481-2949, e-mail : serina@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808호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첨부파일
- 병역판정검사 규정 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114KByte, download : 2138)
- 병역판정검사규정(부록 및 별지)(행정예고).hwp (262KByte, download : 1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