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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연수센터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17-12-07

  • 조회수 :

    2910

◉ 병무청공고 제2017-83호
「사회복무연수센터 강사 선발 및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퇴직강사 선발 시 1차 서류심사 생략규정을 삭제하고 퇴직직원 강의 경력 평가기준을 변경하여 공정한 강사선발이 되도록 하며,
강의 실력이 뛰어난 강사를 선발하기 위해 신규강사 1차 선발 시 선발계획 대비 선발인원을 늘리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퇴직강사에 대한 선발기준 강화로 공정한 강사선발 기준 마련, 서류심사 평가위원 확대로 효율적 인력 활용,
     강의실력이 뛰어난 강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1차 선발 시 선발계획의 200%까지 선발인원을 늘리도록 개선(안 제7조 및 [별표 1])
나. 강사에 대한 강의 역량 평가 기간을 분기 1회에서 반기 2회이상으로 조정하여 평가기간 합리적 정비(안 제12조)
다. 강사에 대한 강의 역량 평가 기간 변경에 따른 강사평가표(최종)에 대한 정비(별지 제8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4, FAX 042-481-3040, e-mail : woo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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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