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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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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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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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562
◉ 병무청공고 제2017-82호
「사회복무요원 복무기본교육 등 운영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7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군 복무 적응 곤란으로 현역병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등 복무지도교육 대상자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병역법」(법률 제14611호, 2017.3.21. 일부개정, 2017.9.22. 시행) 및 하위법령(대통령령 제 28340호, 2017.9.22. 일부개정, 2017.9.22.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훈령에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함. 또한,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병역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복무지도 교육대상을 추가 및 명확히 하고자 별표 1 복무지도 교육 필요대상을 신설함 (안 제8조) 나. 사회복무연수센터 전산시스템의 명칭을 ‘사회복무연수센터 교육운영시스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안 제7조, 제26조, 제40조) 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 개정(2016.11.29.)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17조) 라. 병역법 시행령 제68조제2항제3호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의 범위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자연재난· 사회재난과 천재지변(재난)으로 인하여 일부 또는 광범위하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하며, 6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기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안 제19조) 마. 퇴교·유급 처분된 교육생은 사실확인서와 심사의결서를 해당 지방청에 통보하고 있어, 등록카드 서식의 근태사항과 조치사항을 삭제하는 등 등록카드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안 제26조 및 별지 제6호서식) 바. 연수센터 계 명칭이 교육1계와 교육2계에서 운영계획계와 교육운영계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비하고자 함(안 제33조) 사. 사이버교육 보류사유를 제33조에서 제34조로, 위원회 개최사유를 제33조에서 제34조로 오류 조문 정비하고자 함 (안 제27조 및 제35조) 아. 교육생 등록카드 중 업무처리에 불필요한 여비입금 계좌번호, 은행명, 복무기관에서 하는 일, 복무기관 전화번호, 근태사항 위반사실, 조치사항, 종합의견, 수료여부, 미수료 사유를 삭제하고자 함(안 별지 제6호서식)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4, FAX 042-481-3040, e-mail : woolove@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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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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