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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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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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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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3693
◉ 병무청공고 제2017-81호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병 무 청 장
1. 개정이유
심사대상자 결정 처리기한 경과 단서를 신설하여 지방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외부 의료기관 위탁검사
입회자를 지방청 직원 외 근무지 담당자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역판정검사의사’ 정의규정 명확화(안 제2조제6호 개정)
○ 병역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병역판정전담의사등’ 으로 용어 정의 개정
나. 서류보완·위탁검사 등 심사대상자 결정 처리 기한 합리적 조정 (안 제7조제2항 개정)
○ 서류보완·위탁검사 등 지방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
다. 소집해제 심사의뢰 대상 명확화(안 제10조 개정)
○ 복무지도과정에서 지방병무청장이 직권으로 소집해제 심사의뢰하고 있는 사항을 조문에 반영
라. 위탁검사 실시시 검사 입회자 범위 확대(안 제14조제6항 개정)
○ 지방청 직원 외 근무지 담당자도 입회시킬 수 있도록 함
마. 위원회 소집해제 심사기준 명확화(안 제19조제2항 개정)
○ 위원회 심사시 적용하는 소집해제 심사기준에 질병 심사기준근거 법령 조항을 명시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32, FAX 042-481-3040, e-mail : cmh0813@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첨부파일
- 사회복무요원 복무부적합 소집해제 처리규정 개정안.hwp (44KByte, download : 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