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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 작성일 :

    2017-11-10

  • 조회수 :

    3318

◉ 병무청 공고 제2017-69호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0일
병 무 청 장

ㅇ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급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병역법 시행령」제155조의3(국민건강보험료의 지원)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게 지급할 건강보험료의 지급범위, 시기, 방법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료 지원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 대상(안 제3조)
    1) 병역법 제77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휴직자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지급액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료 준용
  나. 보험료의 지급(안 제7조)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은 매월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험료 지급을 요청하고 병무청장은 다음달 10일까지 계좌이체
  다. 보험료의 정산(안 제8조)
    1) 지역가입자의 자격변동 등으로 인한 환급보험료는 다음 달 보험료로 납입처리하고 이를 차감한 보험료를 지급 요청
  라. 예산 지원범위 금액 초과자에 대한 지원 절차와 정산(안 제9조)
    1) 해당 연도의 예산에 편성된 지원범위 금액까지 지원
    2) 지방병무청장은 지원범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원범위에서 지원한 사람은 그 명부를 기록·관리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1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사회복무관리과, 전화 042-481-3043, FAX 042-481-3040,
e-mail : ywoo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3호 병무청 사회복무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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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