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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작성자 :

    병무청 병역공개과

  • 작성일 :

    2017-08-29

  • 조회수 :

    3533

○ 병무청 공고 제2017-59호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9일
병 무 청 장

병적증명서 발급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군복무를 마친 자에 대하여 병적증명서 서식을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별표를 정비하고, 예비역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함으로써 성실히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예우하는 한편, 현행 병적증명서 발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병적증명서를 발급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없이 발급토록 한 조항 삭제(안 제5조)
  나. 병적증명서 용도 정비(안 제5조)
  다. 예비역이 질병 또는 수형 사유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경우 역종변경 사항 기재(안 제6조)
  라. 병적증명서 서식을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개선함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안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마. 군인사법 등 개정사항을 반영, 전역구분사유 신설(별표 1)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1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병역공개과, 전화 042-481-2881, E-mail : inseh@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901호 병역공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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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정보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담당자명 : 윤여경(042-481-2677)
  • 업데이트 : 2021-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