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행정 예고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병무청 공고 제2017-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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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병무청 공정병역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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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7-08-23
-
조회수 :
2712
행정예고
○ 병무청 공고 제2017-57호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병 무 청 장
○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제77조의4의 개정('17.3.21.공포, '17.9.22시행)으로 별도 병적관리 대상이 기존 1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관리의 방법 및 절차
- 상시모니터링 및 결재선 상향 처리
- 병역처분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후 처리
나. 병역이행의 적정성 심사
- 대상: 28세 이상자, 기일연기 2년 초과자, 기일연기 3회 이상자, 및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
- 심사 기준: 기본권 침해여부,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 보충역 복무자 실태조사
- 대상: 복무이탈자, 복무의무위반자, 겸직허가자, 출장 또는 파견자,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
- 방법: 불시 방문조사
- 결과처리: 복무위반자는 복부분야 규정에 따라 처리
라. 공정병역 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 위원장(1), 과장(3), 법률 또는 의학전문 외부위원(5)
- 심의대상: 별도관리대상 선정 또는 병역처분의 적정 여부 등
- 의결방법: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마. 병역이행 실태분석 등
- 병역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등에 반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공정병역추진단, 전화 042-481-2897, E-mail: un785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10호 공정병역추진단
○ 병무청 공고 제2017-57호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8월 23일
병 무 청 장
○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병역법 제77조의4의 개정('17.3.21.공포, '17.9.22시행)으로 별도 병적관리 대상이 기존 1급이상 공직자와 그 자녀에서 4급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와 그 자녀, 대중문화예술인, 체육선수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절차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병적관리의 방법 및 절차
- 상시모니터링 및 결재선 상향 처리
- 병역처분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후 처리
나. 병역이행의 적정성 심사
- 대상: 28세 이상자, 기일연기 2년 초과자, 기일연기 3회 이상자, 및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
- 심사 기준: 기본권 침해여부, 기준 및 절차 준수여부,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다. 보충역 복무자 실태조사
- 대상: 복무이탈자, 복무의무위반자, 겸직허가자, 출장 또는 파견자,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등
- 방법: 불시 방문조사
- 결과처리: 복무위반자는 복부분야 규정에 따라 처리
라. 공정병역 심의위원회 운영
- 구성: 위원장(1), 과장(3), 법률 또는 의학전문 외부위원(5)
- 심의대상: 별도관리대상 선정 또는 병역처분의 적정 여부 등
- 의결방법: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마. 병역이행 실태분석 등
- 병역이행현황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 등에 반영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9월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병무청장(공정병역추진단, 전화 042-481-2897, E-mail: un785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 및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1110호 공정병역추진단
첨부파일
- 공직자 등의 병적관리 규정 전부개정안.hwp (86KByte, download : 650)